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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관련해서 급해요 ㅜ

다음주 월요일에 학폭위가 열리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는 아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욕한거를 전해줫어요. 근데 저는 피해자한테 전해준이유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욕하는데 잘 못 된거 같아서 이건 아닌 거같다고 해서 전해준건에 피해자 애가 사실확인서에 저도 걔한테 욕을 했다고 써놓았어요.

 

선생님께서는 피해자하고 가해자 애한테 학폭위가 열린다고 말을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말을 안했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 저도 다음주 월요일에 학폭위에 가게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참석을 하면 저도 징계를 받을까요 ㅠㅠ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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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양양

등록일2017-09-11

조회수709

 

관리자

| 2017-09-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우선 어린 학생이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있는 것에 위로의 말씀들 전합니다.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면 우선 글쓴 학생 분께서 학폭위에 참가하게 될 가능성의 여부는 피해자 학생이 원하는 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나가다 툭 치는 정도로도 피해자 학생의 요청에 의해 학폭위가 열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한 폭력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내봉사정도로만 끝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하다면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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