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668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