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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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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바로 지하철 경찰대 분들께 신고해서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대 분께서 그 남자를 데리고 바로 내리셨구요.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성립하나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장애가 있다는 거 때문데 혹시 고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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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09-12

조회수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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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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