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

제가 자전거가 있는데요 만약 누가 훔쳐갈때에 대비해 알아놓으려고 질문합니다

 

1. 절도죄와 특수절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둘 중 어느 범죄가 더 나쁘게 처벌 되나요?

3. 합의금을 받는나면, 두 절도죄의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에 비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12

조회수3,663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財物罪).

특수절도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의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다시피 특수절도죄의 죄질이 더 큽니다.

또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
1641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김○○

2021.04.071
164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형사사건 1

김○○

2021.04.063
1639헌법소송

완료

LKAS+유지모듈건으로 현재 기소유예 처분 건.1

전○○

2021.04.0612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