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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와 합의금

제가 자전거가 있는데요 만약 누가 훔쳐갈때에 대비해 알아놓으려고 질문합니다

 

1. 절도죄와 특수절도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둘 중 어느 범죄가 더 나쁘게 처벌 되나요?

3. 합의금을 받는나면, 두 절도죄의 합의금은 자전거 가격에 비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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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12

조회수3,669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절도죄와 특수절도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29조)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財物罪).

특수절도죄: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의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다시피 특수절도죄의 죄질이 더 큽니다.

또한 합의금의 적정선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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