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 동작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6개월 정도 고용한 학생이 있는데(성인입니다.) 그 학생이 밤중에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 비품과
그러던 중 과거에 근무하던 한 알바생이(성인입니다.) 상습적으로 밤에 가게에 몰래 들어와서 포스기의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게된 것은 그 학생이 일을 그만둔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보다는 상습절도죄가 적용될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 알바생과 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cctv에 잡힌 영상은 7개 정도되고 각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고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