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직장 내 성추행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 사장이 한달에 수회씩 손가락으로  

 

제 성기를 딱밤 때리듯이 튕기는데 정말 스트레스받고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남자기는 하지만 평소에도 이름대신에 야이 x지야 x지같은놈아 이런식으로 불러서 때리고싶을 정도로 수치심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신고해야하며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6월에 1년이 되어 퇴직하는데 퇴직후에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오오오

등록일2017-09-12

조회수1,069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직장을 퇴직 한 후에도 직장에 재직중일 때 당하였던 성추행에 대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재직 중일 때도 신고가능합니다.사업주는 성희롱 성추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고자 또는 성희롱 성추행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