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3급이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한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형에서 4개월 금고형에 집행유예 1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서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13

조회수858

 

관리자

| 2017-09-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군입대는 연기됩니다. 실형 기간이 지난 후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거나 실형 기간이 군복무 기간을 넘을 시에는 제2국민역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선고 후 입영절차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공익과 상근대상자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한한한

2018.01.09348
630이혼상속

완료

이혼시 양육권자 1

강강강

2018.01.09857
62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1

서서서

2018.01.091,222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634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002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16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773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