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5
분류6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13
조회수847
관리자
| 2017-09-13
00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군입대는 연기됩니다. 실형 기간이 지난 후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거나 실형 기간이 군복무 기간을 넘을 시에는 제2국민역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선고 후 입영절차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공익과 상근대상자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문○○
강수일
홍○○
최○○
-
신○○
이○○
정○○
법무법인 대한중앙 / 사업자등록번호: 775-85-01226 / 대표: 조기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조기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507호 / Tel : 070-4012-0512 / Email: future36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