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

이번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역 3급이면 공익으로 빠질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확한게 아니라서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형에서 4개월 금고형에 집행유예 1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서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13

조회수859

 

관리자

| 2017-09-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군입대는 연기됩니다. 실형 기간이 지난 후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거나 실형 기간이 군복무 기간을 넘을 시에는 제2국민역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선고 후 입영절차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공익과 상근대상자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81계약 · 민사

완료

악취관련 손해배상 상담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1.113
1380기타

완료

문의1

이○○

2021.01.117
1379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김○○

2021.01.110
1378기타

완료

국가배상청구 관련 질문입니다..1

최○○

2021.01.082
1377행정ㆍ징계

완료

아동학대 징계 행정소송 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21.01.082
1376계약 · 민사

완료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요청1

이○○

2021.01.082
1375계약 · 민사

완료

상가매매 관련 계약해지 질문드립니다1

김○○

2021.01.083
1374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

홍○○

2021.01.088
1373소년보호

완료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1

김○○

2021.01.084
137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1

지○○

2021.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