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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9-13
조회수859
관리자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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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군입대는 연기됩니다. 실형 기간이 지난 후 보충역으로 군대를 가게 되거나 실형 기간이 군복무 기간을 넘을 시에는 제2국민역이 될 것입니다. 집행유예선고 후 입영절차는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준비해서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복무변경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이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후 공익과 상근대상자가 두 가지 중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김○○
이○○
최○○
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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