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국가고시를 봤는데 알고보니 자격사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합격 예상인원의 약 50퍼센트가 자격사이기 때문에 비자격사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며 위헌소송을 하려고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가 탈락한다면 같이 위헌소송에 참여하고 승소가 나야 합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위헌소송 참여를 안하고 위헌결정이 난다면 그 후에 따로 소송을 걸어도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