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985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369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465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022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1,961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078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607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659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122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