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985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1

김김김

2018.01.221,574
650기타

완료

공무원 번역 겸업1

이서준

2018.01.221,353
649헌법소송

완료

강제성추행 관련질문입니다1

이○○

2018.01.218
64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 1

민민민

2018.01.19717
647소년보호

완료

고소대리도 하시나요 1

강강강

2018.01.19774
646기타

완료

학폭위 처분1

신신신

2018.01.19904
645기타

완료

구청으로부터 운영정지처분1

하하하

2018.01.19568
644기타

완료

음주운전 면허 취소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1

이이이

2018.01.19648
643

완료

국가토지매입1

권○○

2018.01.177
642소년보호

완료

통고와 수사(송치)1

김○○

2018.0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