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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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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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18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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