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1,106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1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1

김○○

2021.03.233
161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경찰조사1

최○○

2021.03.192
161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상담원합니다1

이○○

2021.03.192
1609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84
1608소년보호

완료

아청법 상담부탁드립니다 1

원○○

2021.03.184
1607기타

완료

쌍방폭행 억울합니다 1

김○○

2021.03.183
1606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위자료에 관해 1

최○○

2021.03.172
1605소년보호

완료

분류심사원 질문1

김○○

2021.03.172
1604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교사입니다. 징계관련하여 상담원합니다1

박○○

2021.03.172
160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디지털성범죄 1

이○○

2021.03.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