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1,107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02행정ㆍ징계

완료

초등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신○○

2019.07.17265
12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유무1

황○○

2019.07.1615
1200기타

완료

집합건물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1

김○○

2019.07.1520
1199기타

완료

폭행1

박○○

2019.07.1511
1198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기간중언어폭력1

이○○

2019.07.1475
1197헌법소송

완료

질문 일조권과 조망권침해1

이○○

2019.07.079
1196기타

완료

기소유예1

궁○○

2019.07.0513
1195소년보호

완료

친구의 학교폭력1

최○○

2019.06.298
11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 경찰시험1

강○○

2019.06.2626
1193선거소송

완료

현재 재판 중으로 취업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1

송○○

2019.0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