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1,107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2계약 · 민사

완료

상간남 위자료소송1

박○○

2018.11.016
1081이혼상속

완료

상간자손해배상1

임○○

2018.11.01109
1080계약 · 민사

완료

예식장 계약해제관련입니다.1

김○○

2018.11.01129
1079이혼상속

완료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1

박○○

2018.11.0175
1078계약 · 민사

완료

가처분 신청 하는법1

진○○

2018.10.31191
1077계약 · 민사

완료

수원부동산변호사1

김○○

2018.10.30423
1076이혼상속

완료

외도증거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1

김○○

2018.10.30141
1075계약 · 민사

완료

임차인계약해지 상담입니다. 1

이○○

2018.10.30297
1074이혼상속

완료

수원이혼변호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원사건도 진행하나요? 1

김○○

2018.10.30106
1073이혼상속

완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1

박○○

2018.10.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