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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이 아니어도 헌법소원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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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구구구
등록일2017-09-18
조회수823
관리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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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완료
최○○
이영주
김서준
서○○
이ㅇㅇ
ㅇ○○
이○○
강○○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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