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선거운동차량 운행 후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리 운전 기사입니다. 작년 4월 선거유예 기간 중 한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을 10일 간 운행하였습니다.

 

제가 등록되어있는 A라는 대리회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연합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B라는 탁송회사에서 올린 상기의 오더를 제가 선택하여 일을 하였고, 받을 금액 총 150만원 중 60만원은 일하는 중간에 정산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선거에 패한 직후 파산신청을 하였고, 오더를 올렸던 B탁송회사는 후보에게서 돈을 못받았고, 선거유세를 진행했던 대행사무실에서도 돈을 못 받았다며, 자기도 거기서 돈 받기 전에는 저희에게 90만원 잔액을 줄 수 없다며 벌써 1년이 넘게 큰소리치며 배째라는 식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10명정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한다던지 하는 장기적으로 진행하야 하는 일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09-18

조회수684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선거유세차량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님에게 돈을 지급할 후보가 파산 신청을 한 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계약 자체를 탁송회사와 했다면 탁송회사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 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