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 입니다. 아들이 친구와 급식시간에 새치기로 말다툼이 일어나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에가서 상해 진단서로 아들은 2주 친구는 6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고 나서 친구는 학교봉사 3일과 아들은 서면사과, 정학 10일, 심리치료 등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새치기를 하여서 원인제공을 하기는 했지만 우발적인 사고였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다가 어머니가 알아본 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26일부터 출석정지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재심을 요청하려고 하는데도 바로 출석정지가 되는건가요? 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