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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제 딸아이의 보호처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딸아이가 작년10월 만삼천원짜리 화장품절도로 기소유예, 올 4월 인터넷사기1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5월에 비행방지센터교육 5일 수료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기5건으로 고소취하는 되어있는 상태이고 소년보호사건송치라는 통보와 가정법원소환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떤 보호처분을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 무조건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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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09-19

조회수812

 

관리자

| 2017-09-1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미 기소유예가 된 전력이 있으니 법원에서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의 선도가능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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