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현역 육군입니다.
1차 정기 휴가를 나온 당일에 충동을 못이겨 20대 여성을 따라가다가 뒤에서 입을 막고서 껴안고 도망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로 헌병대로 인계되엇고 기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생 신분이었을 때 이와 비슷한 성추행 혐의로 합의하여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일이 재범이 되는에 어떻게 처분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