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수강명령 변경 야간이가능한지

제가 이번에 도촬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가서 수강명령 20시간을 받으면 기소해준다고 관찰소에서 전화가오면 날짜를 정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사정상 오전에 일을하고 오후6시에 일이끝나고 회사에다 얘기를 하면 회사를 제가 못다닐것 같은데 혹시 주말에 가능하도록 바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동준

등록일2017-09-22

조회수2,898

 

관리자

| 2017-09-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일정은 해당 보호관찰소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관찰소의 교육에 일정대로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관찰 위반으로 간주되며

경고 등을 통해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보호관찰 출석 및 교육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업으로 인해 보호관찰소 교육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보호관찰소 교육담당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일정조율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1기타

완료

성관계 소문 처벌가능여부 1

이○○

2021.02.103
1500헌법소송

완료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요 1

방○○

2021.02.103
1499이혼상속

완료

가정폭력 당하고 있습니다. 1

박○○

2021.02.093
149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방법 알려주세요 1

이○○

2021.02.093
1497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청구 1

김○○

2021.02.093
1496기타

완료

아동학대인가요? 1

신○○

2021.02.083
1495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중 양육비 문제 1

김○○

2021.02.083
1494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1

정○○

2021.02.082
1493행정ㆍ징계

완료

군인 기소유예 질문1

최○○

2021.02.082
1492이혼상속

완료

별거 중 양육비1

박○○

2021.0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