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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징역2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알고잇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어느정도형벌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은 술을먹고 카카오톡으로 직장에서 친한 동료에게 같이 쉬자 오늘 같이 자자 는 등의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술먹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가서 사과를 햇지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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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4

조회수2,679

 

관리자

| 2017-09-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처벌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영상, 사진, 글, 음향, 말 등을 이용할 시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명시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 게임 채팅, 인터넷 채팅
- 메신저 어플, 온라인 카페 동호회 활동
- 전화, 문자메세지, 동영상, 사진

성폭력처벌법 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요건
1.일반인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진, 영상,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가해자에게 그러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을 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여 처벌됩니다.
4.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송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한 쪽은 합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고소에 대한 대처는 신속함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대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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