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등에 찾아봤더니
학폭위처벌 1호 ~ 9호에 아무거나 해당이되도 졸업시 삭제 아니면 삭제안되는것들도
9호 빼고 2년이내 삭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고 생기부관련하여 학폭위 재심을청구하고 싶습니다.
분류5
분류6
가해자로 학교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기부에 학교폭력을 했다고 기재가 될텐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대학입시 등에 찾아봤더니
학폭위처벌 1호 ~ 9호에 아무거나 해당이되도 졸업시 삭제 아니면 삭제안되는것들도
9호 빼고 2년이내 삭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싶고 생기부관련하여 학폭위 재심을청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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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24
조회수2,603
관리자
| 2017-09-24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는 학교장 결재 후 관련 학생에게 통보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치사항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조치결정 날 이후로 15일이 경과하면 기재됩니다.
징계조치에 대해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결정된 징계조치가 생기부에 입력된 후
향후 징계조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생기부가 수정됩니다.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 강제전학
-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 기록은 졸업 후 2년 뒤 삭제 처리
▶ 9호 강제퇴학
- 계속 보존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학폭위에서 심의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 고려
- 졸업 시 미 삭제된 학생의기록은 졸업 2년 후 삭제 처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 학교봉사 ▶ 7호 학급교체
- 해당학생 졸업과 동시에 삭제 처리
학폭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과 행정소송 신청은 정해진 기한이 있으므로
변호인과 빠른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