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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재판 절차 결과

제가 소년재판으로 재판을봅니다
조사받아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날라온사건은 7개의 사건인데 소환장 별지에 나와있는 사건은 2개입니다 그리고 별지 사건중 하나는 제가 무면허가아니라 친구 무면허인데 친구무면허라 적혀있고 저도 재판으로 보는데 이것은 뭔지요
또 7개사건이 날라왔는데 왜재판은 2개의사건으로 보느건가요 조사는 다 똑같은 날 받았습니다 검사님은 두분으로 나눠졌구요 이렇게되면 첫재판에 합의서는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반성많이 하고있는데 2개의사건으로 재판보면 판결은 어떻게 나오고 7개의사건이묜 어떻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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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9-26

조회수1,198

 

관리자

| 2017-09-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형사재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것입니다.

후에 심리개시 전후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의 조사는 임의적이며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거나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결정 결과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지면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개시 결정취소 및 심리 불개시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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