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호관찰 경고장 날라오고 출석하면 포승줄 차고 잡혀 가나요?
2.만약 가출 해서 어디서 지냈냐고 물어볼 경우에 같이 있었던 언니 이름 말하면 그언니도 같이 처벌 받나요..?저랑 같이 있었던거 뿐인데도요..?
3.경고 이유서에 보니깐 12월에 저가 다른 처분을 받았던데 저는 분명 1월에 위탁 갔다가 재판 받고 나와서 6월에 가출 하고 그이후로 보호관찰소에 한번도 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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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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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6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1, 보호관찰 위반 시 경고를 통해 제재수단이 가해집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보호관찰 출석 및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과 함께 있었던 언니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3.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경고장을 보내며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은 보호관찰 위반으로 인해 이전보다 중한 보호관찰처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