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밤중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DNA채취 문제로 검찰청에서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것을 거부했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DNA채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9-27

조회수744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헌법소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11기타

완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1

박사랑

2018.05.091,369
810선거소송

완료

선관위의 정체?!1

임모씨

2018.05.091,465
80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외국인1

KennethWIlson

2018.05.091,022
808선거소송

완료

해외에서 선거법 위반시1

고땡땡

2018.05.091,961
807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된 범죄??1

송땡구

2018.05.092,078
80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1

심청이

2018.05.081,607
80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진행 절차에 대해 알고싶습니다...1

손미영

2018.05.081,659
804기타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납부??1

마땡구

2018.05.081,122
803기타

대기

폭행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6
802기타

대기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

김○○

2018.05.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