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밤중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DNA채취 문제로 검찰청에서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것을 거부했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DNA채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9-27

조회수870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헌법소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
1641기타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당했어요

김○○

2021.04.071
164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형사사건 1

김○○

2021.04.063
1639헌법소송

완료

LKAS+유지모듈건으로 현재 기소유예 처분 건.1

전○○

2021.04.0612
1638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방○○

2021.04.025
1637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 질문있습니다1

최○○

2021.04.022
163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손해배상소송...1

박○○

2021.04.022
1635기타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 1

이○○

2021.04.023
16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와 민사손해배상 1

김○○

2021.04.023
1633기타

완료

부당해고 상담부탁드려요 1

신○○

2021.0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