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밤중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DNA채취 문제로 검찰청에서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것을 거부했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DNA채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9-27

조회수744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헌법소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31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30헌법소송

완료

기획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1

이○○

2019.11.255
122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검토부탁드립니다.1

탁○○

2019.11.226
1228소년보호

완료

학폭질문요1

조○○

2019.11.206
1227계약 · 민사

완료

계약상 시설이 중개인의 설명과다른경우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1

김○○

2019.11.1721
1226헌법소송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1

손○○

2019.11.0318
1225기타

완료

이중호적 정정 1

이○○

2019.11.0144
1224행정ㆍ징계

완료

학폭위1

최○○

2019.10.304
1223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재심1

남○○

2019.10.296
1222기타

완료

교권침해1

권○○

2019.1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