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초등학교 6학년 제 아이가 동급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은 구경하고 두명이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직 못하게 한후 주동자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해자들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거같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72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31계약 · 민사

완료

억울한판결1

억○○

2022.04.218
1730행정ㆍ징계

완료

약식기소 벌금형 관련 문의 드립니다.1

이○○

2022.04.1417
1729헌법소송

완료

방문상담 진행 문의1

김○○

2022.04.073
1728헌법소송

완료

명예훼손 고소1

김○○

2022.04.064
1727계약 · 민사

완료

폭행관련 민사 손해배상 의견 여쭙니다..1

임○○

2022.03.215
1726기타

완료

주운것 버렸다고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1

박○○

2022.03.126
1725기타

완료

카톡협박1

곤○○

2022.03.029
172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관련 소송 문의1

김○○

2022.02.284
1723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현제 소년 보호관찰 구인 지명수배중인데 방법없을까요ㅠ1

권호준

2022.02.15781
1722기타

완료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 후 역고소1

조○○

2022.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