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초등학교 6학년 제 아이가 동급생 5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두명은 구경하고 두명이 팔다리를 잡아 움직이직 못하게 한후 주동자한명이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가해자들 어려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거같아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방법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9-27

조회수1,967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에는 폭행 상황에 대하여 기재하고,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1,264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
1861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신고 협박1

김○○

2024.04.227
1860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

2024.04.228
1859이혼상속

완료

몇달 전 아내와 이혼 했습니다. 1

차○○

2024.04.178
1858형사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1

박성명

2024.04.161,260
1857형사

완료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

박민아

2024.04.111,755
1856아동학대

완료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1

박○○

2024.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