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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

강강강|2017-09-27|조회 1,333

분류5소년보호

분류6완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어제 중학교 2학년인 딸이
중학교 3학년 선배 3명에게
이유없이 강제로 핸드폰을 뺏기고
비밀번호를 풀라고 협박받아서..
핸드폰 통화내역 및 문자까지 일일이
다 검사하고 40분 정도를 집에 못가게
붙잡았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형사고소및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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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의할 때 '학교폭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별도로 형법상 협박, 공갈 등에도 해당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현재는 구체적인 학교폭력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증거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며, 우선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또는 담임교사, 지도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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