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한 6명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 폭력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시고 교육청에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저희 모두는 금품갈취,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을 마시게 한것 폭력을 행사한것 등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형은 학교 출석정지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모든 사실을 부인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