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

저를 포함한 6명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보복의 두려움에 학교 폭력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아시고 교육청에 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한 저희 모두는 금품갈취, 음료수라고 속이고 소변을 마시게 한것 폭력을 행사한것 등의 사실을 말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형은 학교 출석정지15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모든 사실을 부인 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 된다면 폭력을 행사한 형들이 처벌받을 수 있게 되나요?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윤윤

등록일2017-10-10

조회수547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에게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담으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통해 피해학생이 피해정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가해자에게 치료비 등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894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33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28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25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25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09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09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373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