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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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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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10
조회수482
관리자
| 2017-10-10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