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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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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저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1달안에 갚겠다고 약속을 받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금액이 10만원 정도로 큰 금액인데 친구는 미루고 미루다가 5달이 지난 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폭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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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0-11

조회수860

 

관리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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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이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과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등
금품갈취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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