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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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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4개월동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결수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게 될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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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3

조회수818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팔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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