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

보호관찰4개월동안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미출석으로 구치소 미결수로 입건 20~40일 동안 지내면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결수로 나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결수로 넘어가서 더 살게 될까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움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3

조회수818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보호관찰 미출석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호관팔 위반 시에는 적극적이고 엄격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중한 보호처분으로의 변경, 실형을 살게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재판이 내려질 때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 준비 및 변론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71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학교실습1

2024.07.13514
1870계약 · 민사

완료

분양대행회사 직원의 기만으로 인한 계약 질문입니다1

권○○

2024.06.285
1869행정ㆍ징계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201○○

2024.06.1710
1868형사

완료

삼담요청드립니다.1

문○○

2024.06.083
1867계약 · 민사

완료

주식리딩방 수수료 환급 가능여부1

양○○

2024.05.278
1866형사

완료

절도 블랙아웃 착각 문의1

김○○

2024.05.192
1865행정ㆍ징계

완료

헌법소원/ 헌법제34조 6항 위배 / 강남구청장은 안전사고 무시 함1

윤영언

2024.05.05768
1864형사

완료

빌린카메라 당근거래1

박○○

2024.05.043
1863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고소건 관련1

신○○

2024.04.283
1862소년보호

완료

폭력 및 상해죄등으로 고소접수됨1

이○○

2024.04.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