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

학폭위에서 내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아이가 쓴 내용을 보면 가해자측 아이들(3명)이 때리기도 하고 심한 쌍욕도 하고, 학용품을 가져(훔쳐)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친구 생일 선물은 강제로 사주라고도 해서 어쩔 수없이 사준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거의 매일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가 서면사과, 교내봉사활동 3시간, 학생학부모 교육 2시간이 전부 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은 3개월 정도 입니다.

학교가 내린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떨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13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을 후라면...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 하는 경우는
-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폭위 재심청구 기한
-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쥐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81기타

완료

기소유예 관련 질문입니다.1

권○○

2023.01.016
178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기한1

오○○

2022.12.318
177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이○○

2022.12.307
1778기타

완료

아동학대 방임죄 경찰조사1

주○○

2022.12.2410
1777행정ㆍ징계

완료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관련 선결문제 1

썬○○

2022.12.2111
1776소년보호

완료

사기1

이정호

2022.12.17923
177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신청1

심○○

2022.12.145
1774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중...1

김영완

2022.12.13875
1773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1년1

천○○

2022.12.0612
1772헌법소송

완료

헌번소원가능여부1

최○○

2022.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