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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

학폭위에서 내린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약합니다.

우리아이가 쓴 내용을 보면 가해자측 아이들(3명)이 때리기도 하고 심한 쌍욕도 하고, 학용품을 가져(훔쳐)가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친구 생일 선물은 강제로 사주라고도 해서 어쩔 수없이 사준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에 가면 거의 매일 사달라고 해서 사주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학폭위에서 내린 조치가 서면사과, 교내봉사활동 3시간, 학생학부모 교육 2시간이 전부 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은 3개월 정도 입니다.

학교가 내린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억울하기도 합니다.

어떨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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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0-13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0-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개최를 통해 이미 처분을 받을 후라면...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위 재심청구 하는 경우는
- 학폭위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징벌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가 청구합니다.

학폭위 재심청구 기한
-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 도에 설치된 지역위원회로 청구합니다.
- 조치를 받은 날이란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합니다. 도달쥐의에 따라 처분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 조치가 있음을 안 날이란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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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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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과의교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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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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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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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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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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