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있나요?


조건이라던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준

등록일2016-11-29

조회수1,458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하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651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유○○

2021.04.2510
1650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

2021.04.244
1649이혼상속

완료

상간남소송 1

이○○

2021.04.193
164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기간중에1

김○○

2021.04.163
1647이혼상속

완료

재산분할에 관하여..1

이○○

2021.04.162
1646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처벌 .. 1

이○○

2021.04.143
1645기타

완료

강제추행 상담 부탁드립니다 1

김○○

2021.04.143
1644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김○○

2021.04.131
1643헌법소송

완료

신체감정없이 선고날짜를 잡는 이유는 뭔가요?1

관○○

2021.04.103
1642기타

완료

아동학대건 문의1

정○○

2021.0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