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있나요?


조건이라던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준

등록일2016-11-29

조회수1,459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하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01계약 · 민사

완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1

박○○

2021.01.142
1400행정ㆍ징계

완료

공무원 징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43
1399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21.01.142
1398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송치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

2021.01.1410
13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상담 부탁드려요 1

신○○

2021.01.143
1396헌법소송

완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문있습니다.. 1

김○○

2021.01.143
139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행정처분 불이익 1

김○○

2021.01.143
1394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심판 행정소송1

최○○

2021.01.132
1393소년보호

완료

카메라촬영죄 상담요청합니다1

박○○

2021.01.132
1392이혼상속

완료

이혼 위자료액수 1

김○○

202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