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 무면허음주운전으로 1심 재판에 판사님이 안타깝다고 자기도 어떻게 어쩔수없다고 판사님께서 항소를걸수있으니 징역6월을 선고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신랑이 항소를하여 항소이유서도 재출한 상태입니다..정상자료에 8월 태어난 신생아 아기랑 3살 아이랑 사진제출과 탄원서며 신랑앞으로된 LH국민임대 계약만료가되어 신랑이 나오지 않는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장이 되질않아..애들이랑 보금자리도 잃게 되어 신랑앞으로된 대출만기계약서랑 제출은했습니다만... 공판기일이 10월25일날 잡혔는데...선고기일 혹시라도 집행유예가 도과되면 불가능은 하겠지만 다시 재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사선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에도 늦은걸까요...집행유예는 2015년11월7일날 선고받아 다음달 11월7일 끝나는데...판결문은 첨부했습니다..신랑이 나와야 아이들 보금자리가 쭉 이어가야하는 상황인데...불가능하겠지요?..다시 벌금형과 집행유예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