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772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64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436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516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133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77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66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222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537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