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

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10-18

조회수772

 

관리자

| 2017-10-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 기각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논리 및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어 각하된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66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특수협박죄2

강○○

2020.03.245
1265기타

완료

독서실 내 절도죄 성립여부1

김○○

2020.03.248
1264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관련법1

청○○

2020.03.195
1263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고소1

이○○

2020.03.194
1262소년보호

완료

청소년끼리의 성추행2

박○○

2020.03.1210
1261계약 · 민사

완료

유류분소송2

장○○

2020.03.117
126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 질의2

정○○

2020.03.0914
1259행정ㆍ징계

완료

국인연금 상이등급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2

이○○

2020.03.0410
1258소년보호

완료

학폭개정안1

ㅅ○○

2020.02.178
1257기타

완료

돌려받을 물건에 대한 고소 및 손배소송1

길○○

2020.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