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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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위헌신청, 즉 헌법소원을 내어 각하되었는데요 동내용으로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을까요?? 올 8월 17일에 각하되었는데 다시 낼수 있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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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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