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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중학교 2 학년 3학년때 폭행상해로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수절도와 특수폭행을 해서 소년보호사건송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호부터 10호 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특수 절도, 특수폭행 둘다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분들이 탄원서까지 제출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9호, 10호를 받을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학교도 다니는 중인데 만약 5.8호나 9호 10 호를 받게 되면 학교는 그만두고 소년원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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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10-18

조회수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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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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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후 특수절도 및 특수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법행력으로 간주되어
중한 보호처분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5호 처분은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로 기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8호 ~ 10호 까지의 처분이 소년원 송치 입니다.
8호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처분은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방문상담예약 잡으시어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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