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미 하였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상속자들입니다.
이때 상속자들은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인가요?아니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명의신탁)인가요??
분류5
분류6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미 하였는데 사실상 소유자는 상속자들입니다.
이때 상속자들은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인가요?아니면 소유권이전 청구소송(명의신탁)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2017-10-18
조회수700
관리자
| 2017-10-18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및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 및 이전등기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과 같은 보전조치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소송의 명칭은 그다지 중용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와 곤련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있는 증거 자료( 사실확인서, 녹취 내지 메세지, 증인, 진술서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당사자 사이의 관계, 소유권 이전 전후의 여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일한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종합, 정리하시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 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