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현 거주지에서 40년 이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를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건축물에 국가 소유의 땅이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안터넷 민원사이트 조회 결과, 현 건물이 등기는 물론 건축물 대장에도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둥기와 건축물 대장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소송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부모님 주소지는 해당 주소지로 40년간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